여러분들의 보금자리에 입주시 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글은 어느 불로그에 있는 글을 발췌해 왔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새집을 지어서 입주를 할 때, 신축아파트에 처음으로 입주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파트나 빌라 등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하는 건축사업자는 수리보증용 금액을 보증보험회사에 맡겨두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으로 하자를 처리하고 발생한 하자가 몇 년 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아야 할 항목이다.

 

신축아파트를 신청 할 때에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할 때에 보장하는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할 사항이다. 보장 내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설치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않는 것이 많다.

   

     ▶ 어느 회사 제품인지

    ▶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설치를 해주는지

    ▶ 또 사진을 찍어 둘 필요까지도 있다.

 

신축아파트 구입 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옵션을 신청 할 때 필요하지 않는 품목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

    1. 식기세척기

    2. 과일세척기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다.

과일세척기는 싱크대에 설치해놓고 그 위에 그릇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쪽으로 악취가 올라와 구멍을 막아놓고 있는 세대가 많다.

 

1년짜리 하자공사

 

옥외급수 관련공사

1)목공사

    수장 목공사

2)창호공사

    창문틀 문짝 공사

3)창호

    마감공사, 미장공사, 철물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잔디공사, 조경시설사,     

    주방기구공사, 조명설비공사

4)급수 위생 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2년짜리 하자공사

 

1)대지조성공사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2)옥외 급수위생 관련공사

    공동구공사, 지하 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공사)관련공사

3)철골공사

    경량철골 공사, 철골부대공사

4)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5)잡공사

    온돌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6)난방, 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지붕팬,기타),

    배관설비공사, 자동제어 설비공사

7)급배수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 설비공사

8)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배연설비공사 (공기순환 연기배출시설)

9)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변전 설비공사, 배전공사,

    전기기기 공사, 발전설비공사

10)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통신, 신호 및 방재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3년짜리 하자공사

    지정 및 기초, 콘크리트공사, 구조용 철골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공사

 

신축아파트 입주 할 때 점검사항

 

    세대 하자는 대부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하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세대하자 적용 기간은 준공 허가 후 최초 입주 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입주일로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 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부도난 아파트에 입주를하여 하자 신청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접수 할 때에는 접수기간이 만료 되는 날 하루 전까지는 대한 주택보증에 도착하여 접수가 되 도록해야 한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우체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해도 이것은 접수기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만 지나도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는 하자기간 초과로 간주하여 하자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하자를 50개를 적어 내도 전부 인정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적어야한다. 인정 된 부분에서만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로 인정하여 돈이 내려오는데 금액산정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타일이 1장 깨져 있으면 1장을 수리하는 가격으로만 돈이 나오고 수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발생 할 수 있는 것에는 귀를 기울리지 않는다.

 

    하자금액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하여 같은 하자라도 금액이 다를 때가 많다. 거실 바닥에 폴리싱타일을 1장 교체하는데 업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20만원이상인데 5만원도 안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욕실방수도 최소 30만원인데 작업조건이 어려우면 6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허다히 발생 1장이 깨져 있으면 2장이나 3장으로 적어 내야한다. 그리고 세대 내에 실사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시간이 없다고 하고 현장을 확인 시키지 말아야한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하청업체에 맡겨서 세대 내에 하자로 신청한 것이 맞는지 또 전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청을 받은 하자 진단업체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자를 신청 했으면 중간에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청한 서류를 복사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하여야한다.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하자기간을 넘겼더라도 최초의 하자로 인정한 것이 대법원의 사례에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한다.

 

    최초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하자가 발생한 것에 관한 기록으로는

          1. 날짜

         2. 시간

         3. 수리내용

         4. 하자 수리 기간

         5. 하자를 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 적어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

            놓아야한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이와 같이

          1. 구입한 날짜

         2. 하자 발생 날짜

         3. 고장원인

         4. 수리한 날짜

         5.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접수한 내용과 날짜,

             접수자 이름을 기록 할 필요가 있다.

 

    유비무환이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는 어떤 것이 하자로 인정되느냐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크게 미설치와 하자로 분류되는데

    하자라는 것은 완전히 설치된 부분에서 흠집이 발생한 것

    파손이나 휘어져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미설치란 없다라고 적는 글자는 무조건 미설치라고 한다.

미설치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 돈으로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말한다.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문짝이 없는 것은 하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미설치로 간주한다.

     - 전기스위치 설치는 되어 있는데 카바(덮개)가 없는 것

    - 타일이 붙어져 있지 않는 것

    - 섀시는 설치되어 있으나 손잡이가 없는 것

    - 방충망이 없는 것

    - 방충망이 없음 이렇게 적어면 미설치로 간주하여 하자 인정이 안 됨.

 

   하자로 인정받아 돈을 받으려면 방충망이 중간 기둥이 부러져 파손되고 방충망이 찢어져 있음 이렇게 적어야 하자로 인정되어 돈이 나온다. 

   미설치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크게 확대하여 무조건 미설치로 간주한다. 

   하자는 무조건 설치가 되어있고 그기에 흠집이나 부러진 것 등에 한정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한다. 

   하자 신청을 할 때 없다라고 적어놓으면 하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되어 있는데 흠집이 있다. 부러져있다. 파손되어 있다. 깨어져 있다라고 해야 한다. 하자에 대해 이렇게 한정하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로 인정받아 돈을 더 타내려면 대리석이냐 타일이냐 구분하기 힘든 곳은 무조건 대리석이라고 해야 한다.

 

누수가 되는 곳은

     - 주로 물을 많이 써는 베란다와 우수관(옥상에서 물이 내려가는 관) 주위

    - 화장실 천장 네모난 점검구를 열어서 자주 확인한다.

    - 화장실은 물을 가장 많이 써는 곳이라서 누수가 되는지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1년 동안 5차례이상 점검이 반드시 필요 하다.

    - 누수가 되어도 천장마감재에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다

    - 바닥 방수비용은 화장실 같은 경우 최소 비용이 30만원이고 더 이상

          될 때에는 100만원까지 아니 그 이상도 발생 할 수 있다.

    - 특히 타일이 있는 곳은 벽체도 잘 점검하여 타일이 떨어진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 화장실의 높이가 슬리퍼를 벋어놓고 닫아도 문에 신발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 신발이 걸리면 재시공을 해야 하고 접수한 날짜를 현장사무실에서

          반드시 확인 받아 놓 아야 한다.

    - 물을 쓰는 베란다, 화장실등 물을 써는 모든 곳은 물을 부어 구배

          (기울기)가 잘 되어 물 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구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 해야 한다.

 

현관출입문 철문도 점검대상이다.

    - 현관 출입문이 완전히 기밀하지 않아 바람이 문틈사이로 들어오면서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휘파람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다.

    - 휘파람 소리는 현관문에 설치 된 패킹이 풀피리처럼 떨면서 소리가 난다

    - 패킹을 교체하거나 문틈이 많을 경우에는 문자체를 교체하거나 문틀과

      문을 같이 교체해야한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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